기술자료 다운로드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메인메뉴
회사소개
인사말
연혁
연락처/약도
관련사이트
사업소개
안전밸브 검사 및 정비
특정설비재검사
고압가스자율검사
위험기계기구검사
가스시공/기계설비
비파괴검사
일반안전진단
건설안전진단
안전관리위탁
인허가업무대행
LNG터미널기지 점검
자격현황
면허 및 인증서 현황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
법규정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GS CODE
도시가스사업법
액화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KOSHA GUIDE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공지사항
KC안전기술
태성플랜트검정
고객센터
고객상담 Q&A
견적상담
기술자료 다운로드
커리어
전체메뉴열기
전체메뉴
회사소개
인사말
연혁
연락처/약도
관련사이트
사업소개
안전밸브 검사 및 정비
특정설비재검사
고압가스자율검사
위험기계기구검사
가스시공/기계설비
비파괴검사
일반안전진단
건설안전진단
안전관리위탁
인허가업무대행
LNG터미널기지 점검
자격현황
면허 및 인증서 현황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
법규정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GS CODE
도시가스사업법
액화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KOSHA GUIDE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공지사항
KC안전기술
태성플랜트검정
고객센터
고객상담 Q&A
견적상담
기술자료 다운로드
커리어
기술자료 다운로드 글답변
HOME
고객센터
기술자료 다운로드
▼
고객상담 Q&A
견적상담
기술자료 다운로드
기술자료 다운로드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 목적 >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등) 및 고용노동부 예규 제16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위한 후보물질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적용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의 법적 관리수준 의 분류근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적용범위 > -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제조ㆍ취급하는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시 적용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되는 항목들이 절대적인 규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특정 사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시에는 본 지침의 기본단계를 근거로 기술 및 정보를 추가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KC 안전기술
|
대표 : 김정완
고객센터
|
T : 1670-9113
|
F : (061) 772-9987
|
E : kc-safety@green-kc.com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 11층
중부사무소
|
충청북도 제천시 관전로 51, 2층 202호
영남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49(야음동 스카이타워 4층)
본사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1길 29
제철소 작업진행실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396 (2냉연 PCM 전기실)
KC검사기술
|
전남 광양시 광영로 31-1, 2층
Copyright ©
KCS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