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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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안전진단

일반안전진단

안전진단 목적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적 사항의 진단을 통하여 안전조직체제의 구성과 업무수행조사, 안전회의 및 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활동의 실행상태 파악, 안전관리비 등 안전투자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서 등의 사전안전성 관리 상태, 기타 경영 관리적 사항의 전반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작업 구간에서의 추락ㆍ낙하ㆍ붕괴ㆍ감전ㆍ화재ㆍ폭발ㆍ질식ㆍ충돌ㆍ협착ㆍ전도 등의 기술적 안전사항과 향후 진행될 작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안전작업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안전진단 전문가 투입

  • 다년간의 노하우 축적

  • 전국 대상 안전진단

안전진단 종류

관리적 사항
  •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그 직무 수행의 적정성
    - 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및 선임보고 상태
    -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직무구분 및 업무 수행상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상태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협의체 구성·운영상태
    -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상태
  •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적정성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상태
    - 법적 교육사항(구분, 시간, 내용 등)의 준수상태
  • 개인 보호구의 지급․착용의 적정성
    - 개인 보호구의 지급 및 보관관리, 착용상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 및 증빙보존 상태
  •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
    -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보존 상태
    -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상태
  • 작업계획 등 기타 관리적 사항
    - 각종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상태
    -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기타 사항
기술적 사항
  • 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사·평가 및 분석
    - 추락, 붕괴, 낙하 등에 의한 위험성
    - 전기·열 또는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유해위험물질 및 화재폭발 등의 위험성
    - 보호구, 안전장비, 작업환경의 적정성
    - 그밖에 기타사항에 대한 위험성
  • 주요 구조안전 및 작업계획의 검토
  • 기타 현장내 향후 작업사항에 대한 조사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 시행령 제46조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진단 범위

종합진단
  •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 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 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 안전진단명령서 또는 관련공문 등에 의해 명시된 진단 범위 내에서 수행하며,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자율적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시행함.

인력현황

면허 필수인력기준 등록인원 경력
자격 인원 인원 성명 보유 자격
안전진단기관 기계분야의안전기술사 1명 1명 김 OO 기계안전기술사 31년 이상
산업안전기사 이상 2명 2명 진 OO 산업안전기사 22년 이상
양 OO 산업안전기사 5년 이상
기계기사 이상 1명 1명 이 OO 일반기계기사 3년 이상
전기기사 이상 1명 1명 신 OO 전기기사 13년 이상
화공기사 이상 1명 1명 김 OO 화공기사 4년 이상
소 계 6명 6명

업무분장표

구분 인력기준 세부 업무분장
김OO 1)호 안전보건관리 총괄
진단방향 결정, 진행공정 파악 협의
진단 매뉴얼, 지침서, 절차서 등 재‧개정 검토
일반 문서 업무 총괄
재해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진OO 2)호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인터뷰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대책 제시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태 확인 점검
안전보건진단보고서 결과 검토, 승인
이OO 3)호 재해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대책 제시
사업장 위험성평가 운영 상태 점검
신 OO 4)호 진단업무 관련 매뉴얼 제‧개정 검토
사업목표 수립 및 세부계획 수립
사업목표 달성 평가
고객 만족도 향상에 대한 방안 검토
양OO 2)호 현장 유해위험요인 근본 원인조사
현장 진단 시 장비 활용 점검 이행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출력 및 발송
사업장 위험성평가 운영에 대한 상태 점검
사내 안전보건교육 이행 담당
김OO 5)호 현장 유해위험요인 근본 원인조사
안전진단 장비 이력카드 관리 및 검‧교정 담당
현장 진단 시 장비 활용 점검 이행
보유장비 운영 및 관리상태 확인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출력 및 발송

안전진단 장비 보유현황

구분 장비명 모델명 보유수량
1 회전속도 측정기 AT-8 1
2 자동탐상비파괴시험기 MY-2 1
3 재료강도시험기 (푸쉬풀게이지) AFG-50 1
4 진동계 GM63A 1
5 절연저항측정기 IR-4051-10 1
6 만능회로측정기 (디지털 멀티미터) CHEKMAN TK-202 1
7 산업용내시경 GIC 120C 1
8 경도측정기 AR-936 1
9 산소농도측정기 max O2+ 1
10 가스농도측정기 Minimax-x4-4gas 1
11 가연성가스검지관 GB-100S 1
12 수압시험기 HYDRO M1 1
13 접지저항측정기 공통 1
14 계전시험기 ST-6008 1
15 정전기전하량측정기 FMX-004 1
16 정전전위측정기 DZ-4 1
17 차압측정기 TPI621 1
18 표준압력계 표준압력계 1
19 초음파두께측정기 - 1

일반안전진단기관 평가등급

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평가결과 B등급 C등급

업종별 진단실적

구분 제조업 발전업 기타
2020 4 1 2 7
2021 14 3 3 20
2022 7 5 4 16
2023 5 9 24 38

투입등급 기준

  •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 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 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 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 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 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 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기술자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최소 진단일수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 미만 6 5 4
5인 이상 50인 미만 7+{(근로자수-5)/45}×18 6+{(근로자수-5)/45}×14 5+{(근로자수-5)/45}×10
50인 이상 300인 미만 25+{(근로자수-50)/250}×38 20+{(근로자수-50)/250}×29 15+{(근로자수-50)/250}×22
300인 이상 50+(근로자수-50)/20 40+(근로자수-40)/30 30+(근로자수-30)/20
※ 소수점 이하는 절상(예: 201.2 이면 202 MD)
※ 담당부서장은 최근 3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사업장에서 진단일수의 증가를 희망할 경우 20% 이내 진단 일수를 증가할 수 있다.
※ 일부 공정만을 진단하는 경우 해당 공정의 근로자수(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을 기준으로 진단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율진단이나 종합진단이 아닌 경우는 진단일수를 조정(1/2 수준 권장)할 수 있다.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사업종류
고위험 산재보험료율 30 이상 업종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업중
중위험 산재보험료율 15 이상 30 미만 업종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이상 2배수 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료율 15 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사사사망만인율 1배수 미만 업종
※ 위험도는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사고사망만인율은 중업종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가장 최근 년도의 산업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5이상 특급10이상 특급15이상 기술사15이상 기술사30이상 기술사100이상

법적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1,000 1,000 1,000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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