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안전진단
안전진단 목적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적 사항의 진단을 통하여 안전조직체제의 구성과 업무수행조사, 안전회의 및 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활동의 실행상태 파악, 안전관리비 등 안전투자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서 등의 사전안전성 관리 상태, 기타 경영 관리적 사항의 전반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작업 구간에서의 추락ㆍ낙하ㆍ붕괴ㆍ감전ㆍ화재ㆍ폭발ㆍ질식ㆍ충돌ㆍ협착ㆍ전도 등의 기술적 안전사항과 향후 진행될 작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안전작업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전진단 전문가 투입 -
다년간의 노하우 축적 -
전국 대상 안전진단
안전진단 종류
관리적 사항
-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그 직무 수행의 적정성
- 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및 선임보고 상태
-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직무구분 및 업무 수행상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상태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협의체 구성·운영상태
-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상태 -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적정성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상태
- 법적 교육사항(구분, 시간, 내용 등)의 준수상태 - 개인 보호구의 지급․착용의 적정성
- 개인 보호구의 지급 및 보관관리, 착용상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 및 증빙보존 상태 -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
-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보존 상태
-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상태 - 작업계획 등 기타 관리적 사항
- 각종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상태
-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기타 사항
기술적 사항
- 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사·평가 및 분석
- 추락, 붕괴, 낙하 등에 의한 위험성
- 전기·열 또는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유해위험물질 및 화재폭발 등의 위험성
- 보호구, 안전장비, 작업환경의 적정성
- 그밖에 기타사항에 대한 위험성 - 주요 구조안전 및 작업계획의 검토
- 기타 현장내 향후 작업사항에 대한 조사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 시행령 제46조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진단 범위
종합진단
-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 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 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보건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안전진단명령서 또는 관련공문 등에 의해 명시된 진단 범위 내에서 수행하며,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자율적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시행함.
인력현황
면허 | 필수인력기준 | 등록인원 | 경력 | |||
---|---|---|---|---|---|---|
자격 | 인원 | 인원 | 성명 | 보유 자격 | ||
안전진단기관 | 기계분야의안전기술사 | 1명 | 1명 | 김 OO | 기계안전기술사 | 31년 이상 |
산업안전기사 이상 | 2명 | 2명 | 진 OO | 산업안전기사 | 22년 이상 | |
양 OO | 산업안전기사 | 5년 이상 | ||||
기계기사 이상 | 1명 | 1명 | 이 OO | 일반기계기사 | 3년 이상 | |
전기기사 이상 | 1명 | 1명 | 신 OO | 전기기사 | 13년 이상 | |
화공기사 이상 | 1명 | 1명 | 김 OO | 화공기사 | 4년 이상 | |
소 계 | 6명 | 6명 |
업무분장표
구분 | 인력기준 | 세부 업무분장 |
---|---|---|
김OO | 1)호 | 안전보건관리 총괄 진단방향 결정, 진행공정 파악 협의 진단 매뉴얼, 지침서, 절차서 등 재‧개정 검토 일반 문서 업무 총괄 재해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진OO | 2)호 |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인터뷰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대책 제시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태 확인 점검 안전보건진단보고서 결과 검토, 승인 |
이OO | 3)호 | 재해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대책 제시 사업장 위험성평가 운영 상태 점검 |
신 OO | 4)호 | 진단업무 관련 매뉴얼 제‧개정 검토 사업목표 수립 및 세부계획 수립 사업목표 달성 평가 고객 만족도 향상에 대한 방안 검토 |
양OO | 2)호 | 현장 유해위험요인 근본 원인조사 현장 진단 시 장비 활용 점검 이행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출력 및 발송 사업장 위험성평가 운영에 대한 상태 점검 사내 안전보건교육 이행 담당 |
김OO | 5)호 | 현장 유해위험요인 근본 원인조사 안전진단 장비 이력카드 관리 및 검‧교정 담당 현장 진단 시 장비 활용 점검 이행 보유장비 운영 및 관리상태 확인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출력 및 발송 |
안전진단 장비 보유현황
구분 | 장비명 | 모델명 | 보유수량 |
---|---|---|---|
1 | 회전속도 측정기 | AT-8 | 1 |
2 | 자동탐상비파괴시험기 | MY-2 | 1 |
3 | 재료강도시험기 (푸쉬풀게이지) | AFG-50 | 1 |
4 | 진동계 | GM63A | 1 |
5 | 절연저항측정기 | IR-4051-10 | 1 |
6 | 만능회로측정기 (디지털 멀티미터) | CHEKMAN TK-202 | 1 |
7 | 산업용내시경 | GIC 120C | 1 |
8 | 경도측정기 | AR-936 | 1 |
9 | 산소농도측정기 | max O2+ | 1 |
10 | 가스농도측정기 | Minimax-x4-4gas | 1 |
11 | 가연성가스검지관 | GB-100S | 1 |
12 | 수압시험기 | HYDRO M1 | 1 |
13 | 접지저항측정기 | 공통 | 1 |
14 | 계전시험기 | ST-6008 | 1 |
15 |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FMX-004 | 1 |
16 | 정전전위측정기 | DZ-4 | 1 |
17 | 차압측정기 | TPI621 | 1 |
18 | 표준압력계 | 표준압력계 | 1 |
19 | 초음파두께측정기 | - | 1 |
일반안전진단기관 평가등급
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
평가결과 | B등급 | C등급 |
업종별 진단실적
구분 | 제조업 | 발전업 | 기타 | 계 |
---|---|---|---|---|
2020 | 4 | 1 | 2 | 7 |
2021 | 14 | 3 | 3 | 20 |
2022 | 7 | 5 | 4 | 16 |
2023 | 5 | 9 | 24 | 38 |
투입등급 기준
-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 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 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 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 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 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 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기술자
최소 진단일수
근로자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
5인 미만 | 6 | 5 | 4 |
5인 이상 50인 미만 | 7+{(근로자수-5)/45}×18 | 6+{(근로자수-5)/45}×14 | 5+{(근로자수-5)/45}×10 |
50인 이상 300인 미만 | 25+{(근로자수-50)/250}×38 | 20+{(근로자수-50)/250}×29 | 15+{(근로자수-50)/250}×22 |
300인 이상 | 50+(근로자수-50)/20 | 40+(근로자수-40)/30 | 30+(근로자수-30)/20 |
※ 담당부서장은 최근 3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사업장에서 진단일수의 증가를 희망할 경우 20% 이내 진단 일수를 증가할 수 있다.
※ 일부 공정만을 진단하는 경우 해당 공정의 근로자수(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을 기준으로 진단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율진단이나 종합진단이 아닌 경우는 진단일수를 조정(1/2 수준 권장)할 수 있다.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 사업종류 | |
---|---|---|
고위험 | 산재보험료율 30 이상 업종 |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업중 |
중위험 | 산재보험료율 15 이상 30 미만 업종 |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이상 2배수 미만 업종 |
저위험 | 산재보험료율 15 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사사사망만인율 1배수 미만 업종 |
※ 사고사망만인율은 중업종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가장 최근 년도의 산업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진단일수 | 10이상 | 20이상 | 30이상 | 50이상 | 100이상 | 300이상 |
---|---|---|---|---|---|---|
기술자등급 | 특급5이상 | 특급10이상 | 특급15이상 | 기술사15이상 | 기술사30이상 | 기술사100이상 |
법적제재 사항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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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
1,000 | 1,000 | 1,000 | |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0 | 1,500 | 1,500 |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