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진단
건설안전진단 개요
건설현장 재해발생 위험에 있어 건설안전 전반에 대한 위험요인을 진단하여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건설안전진단 주요업무
- 공종별 안전 관련 법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개선대책 수립
- 유해.위험 요인 사전 위험성 평가 적정성 검토 및 부적합사항 개선대책 수립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파악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및 대책 수립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장의 종류 (시행규칙 제 126조 1항 기준)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진단기관의 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 -
특정 설비 또는 신규 설비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 -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주 의무 확보를 희망하는 사업장
기대효과
-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법규 준수로 사법 리스크 최소화
- 안전경영수준 및 위기관리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제고
- 현장 내 소통기능 확대로 근로자 중심 안전행동실천 문화 구현
- 유해위험요인 사전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검토 및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 잠재된 위험성 도출 및 개선을 통한 사전 유해위험요소 제거
- 협력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도출 및 맞춤형 기술‧교육 지원
- 고압가스 및 특정설비, 유해·위험 기계 및 건설기계 등 유지정비 계획
- 안전정책 및 제도 개선 등 기술자문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인력현황
면허 | 필수인력기준 | 등록인원 |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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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인원 | 인원 | 성명 | 보유자격 | ||
안전진단기관 (건설안전) |
건설안전기술사 | 1명 | 1명 | 이 OO | 건설안전기술사 | 46년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
2명 | 2명 | 한 OO | 건설안전기사 | 25년 이상 | |
김 OO | 건설안전기사 | 22년 이상 | ||||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2명 | 2명 | 김 OO | 산업안전기사 | 23년 이상 | |
박 OO | 산업안전산업기사 | 14년 이상 | ||||
소 계 | 5명 | 5명 |
업무분장표
구분 | 인력기준 | 세부 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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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 1)호 | 안전보건관리 총괄 진단방향 결정, 진행공정 파악 협의 진단 매뉴얼, 지침서, 절차서 등 재‧개정 검토 일반 문서 업무 총괄 재해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한OO | 2)호 |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인터뷰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대책 제시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태 확인 점검 안전보건진단보고서 결과 검토, 승인 |
김OO | 2)호 | 진단업무 관련 매뉴얼 제‧개정 검토 사업목표 수립 및 세부계획 수립 사업목표 달성 평가 고객 만족도 향상에 대한 방안 검토 사업장 건설기계 운영 및 관리상태 확인 |
김OO | 3)호 | 재해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대책 제시 사업장 위험성평가 운영 상태 점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운영 상태 점검 |
박OO | 3)호 | 현장 유해위험요인 근본 원인조사 현장 진단 시 장비 활용 점검 이행 안전진단 장비 이력카드 관리 및 검‧교정 담당 보유장비 운영 및 관리상태 확인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출력 및 발송 |
안전진단 장비 보유현황
구분 | 장비명 | 모델명 | 보유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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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소농도측정기 | max O2+ | 1 |
2 | 복합가스검지기 | MiniMAX-X4-4GAS | 1 |
3 | 재료강도시험기 | AL-150N | 1 |
4 | 진동계 | GM63A | 1 |
건설안전진단기관 평가등급
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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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C등급 | D등급 |
규모별 진단실적 (2020~2022년)
규모별 진단실적 |
20억 미만 |
20~ 120억 |
120~ 800억 |
800~ 1,500억 |
1,500~ 2,200억 |
2,200~ 2,900억 |
2,900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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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 1 | 2 | 1 | 3 | 4 | - | - |
규모별 최소 진단일수
공사금액 | 진단일수(최소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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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미만 | 5 |
20억 이상 120억 미만 | 10 |
120억 이상 800억 미만 | 15 |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 30 |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 50 |
2,200억 이상 2,900억 미만 | 70 |
2,900억 이상 | 150 |
※ 최소 진단일수는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 참여일수를 고려함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M/D)
단일수 | 5이상 | 10이상 | 15이상 | 30이상 | 50이상 | 70이상 | 1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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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등급 | 특급 3 이상 | 기술사 3 이상 또는 특급 7 이상 |
기술사 5 이상 또는 특급 10 이상 |
기술사 10 이상 | 기술사 15 이상 | 기술사 30 이상 | 기술사 50 이상 |
※ 진단일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된 일수와 진단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요된 일수를 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 사이트 안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바로가기
- 안전보건공단 360 VR 전용관 https://360vr.kosha.or.kr/ 바로가기
- 안전보건공단 미디어현장배송 https://media.kosha.or.kr/ 바로가기
-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 https://kosha.or.kr/kosha/data/application.do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