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자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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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자율검사

고압가스자율검사

고압가스 자율검사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1조(안전관리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시행하는 자율검사를 전문기술인력으로 구성된 검사원들이 사업주가 승인받은 안전관리규정에 의거 검사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검사 체계도

자율검사 주기

검사주기 대상설비 ( 품목 )
6개월 - 고압가스 충전설비중 충전용 주관에 설치된 압력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충전용 주관에 설치된 압력계 : 1개월/1회 * 그 밖의 압력계 : 3개월/1회
1년 - 고압가스 제조,저장,냉동제조시설 및 LNG 공급시설
- 저장탱크,압력용기
- 저장탱크,압력용기 동체 및 압축기 후단에 설치된 안전밸브
- 도시가스, LPG,수소,염소등 가연성 및 독성가스 제조,저장,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
- 설계압력이 기체 10㎏/㎠, 액체 2㎏/㎠ 이상인 조연성 및 불연성가스 제조,저장,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
- 매몰된 LNG배관 누설검사 및 방식 전위측정
2년 - 설계압력이 기체 10㎏/㎠, 액체 2㎏/㎠ 미만인 조연성 및 불연성가스 제조, 저장, 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 (단, 저장탱크,압력용기 및 부속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발생시 - 현장에서 점검결과 정밀검사를 요청하는 검사
- 시공검사
- 안전담당부서에서 특별계획에 의한 정밀검사

자율검사 전경


  • 가스누설 검사

  • 용접상태 검사

  • 설치 상태 검사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검토

  • 부식측정 검사

  • 부속기기 작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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