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위탁
안전관리위탁
안전관리자업무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상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
-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하고자 하는 사업장
위탁절차
수행 업무 및 지원내용
- 신규계약,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 점검 실시
- 월2회 이상 사업장 방문 안전관리 상태 점검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법령 위반사항 및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 제시
- 안전보건관리규정 재정에 관한 조언·지도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지도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수행
-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사업장 내 공정 별 위험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적정 유·무 확인
-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부착 및 설치상태 조언·지도
-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지도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
- 계측 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유관부서 점검대비 관련 업무 보좌
업무수행절차
01. 현상파악
사업장 정보확인
02. 현장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월2회 이상
03. 안전관리상태 보고서 작성
04. 개선사항확인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개선이행여부확인
위반시 법정 제제 사항
위반행위 | 근거법 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않은 경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제17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2호 |
- | 500 | 5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