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대행
인허가업무대행
① 고압가스 특정, 냉동 제조시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 및 시설 기준 검토
- 특정제조 / 일반제조 / 저장 등 (신규/변경) 허가, 사용시설 신고
②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검토
- 사용시설 / 저장시설 등 (신규/변경) 허가, 시공감리
③ 도시가스(LNG) 시설
- 도시가스 사업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 및 시설 기준 검토
- 특정가스사용시설 / 일반도시가스사업 / 가스도매사업 등 (신규/변경) 허가, 공사계획승인, 시공감리
④ 산업안전 안전인증
- 산업안전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행 (압력용기, 크레인, 호이스트 등)
- 산업안전 수입 압력용기 안전인증대행
- 산업안전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 및 시설 기준 검토
- 특정제조 / 일반제조 / 저장 등 (신규/변경) 허가, 사용시설 신고
②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검토
- 사용시설 / 저장시설 등 (신규/변경) 허가, 시공감리
③ 도시가스(LNG) 시설
- 도시가스 사업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 및 시설 기준 검토
- 특정가스사용시설 / 일반도시가스사업 / 가스도매사업 등 (신규/변경) 허가, 공사계획승인, 시공감리
④ 산업안전 안전인증
- 산업안전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행 (압력용기, 크레인, 호이스트 등)
- 산업안전 수입 압력용기 안전인증대행
- 산업안전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고압가스시설
고압가스시설 설치 전 안전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전에 가스 안전을 확보하고,
중간검사 / 완성검사 서류작성 및 KGS 입회 전 현장 확인과 입회 시 대응을 함께 해 드립니다.
중간검사 / 완성검사 서류작성 및 KGS 입회 전 현장 확인과 입회 시 대응을 함께 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4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5조의 3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5조의 4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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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상 | • 고압가스 (특정/일반)제조, 충전, 저장, 판매자 •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 |
업무 절차 | 기술검토 | • 시설 설치 전 상세기준 적정성 여부 서류 확인/ 작성 • 사업계획서 • 도면(P&ID, PFD 등) • 장치 Data Sheet |
허가·신고·등록 | • 사업주 등은 행정관청(시·군·구청)에 허가·신고·등록 하여야 함 | |
중간검사 | • 완성검사 시 확인할 수 없는 가스설비의 내압,기밀시험, 저장탱크 지하 매설공정, 비파괴시험 등 확인 및 KGS 검사입회 | |
완성검사 | • 시설 설치 후 적정성 여부 현장 확인 및 KGS 검사입회 |
고압가스 인허가 절차
기술검토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검토 및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 도면(P&ID, PFD 등)
• 시공내역서
※ 이 외 기술검토 관련서류 작성 및 첨부허가/신고/등록
• 관할 행정관청 (시 • 군 • 구청)
※ 사업주 신고중간검사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
• 내압·기밀시험
• 비파괴검사
• 중간검사 자료작성
※ KGS 입회대응 및 입회 전 현장 확인완성검사
• 시설 설치 후 상세 기준 적정성 여부 현장 확인
• 완성검사 자료작성
※ KGS 입회대응 및 입회 전현장 확인
액화석유가스시설
LPG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전 안전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시공감리 / 완성검사 서류작성 및 KGS 입회 전 현장 확인과 입회 시 대응을 함께 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5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15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36조 ~ 제 28조 및 제 4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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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상 |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 |
업무 절차 | 기술검토 | • 가스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 변경하는 경우에 시설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서류 작성 |
시공관리 |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시 KGS 입회 서류 작성 및 입회 대응 | |
완성검사 | • 가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 전에 현장 확인 및 KGS 검사입회 |
액화석유가스시설 절차
액화석유가스 충전, 일반집단공급, 판매 저장기술검토
• 시설의 설치 계획서
• 도면 및 설명서허가
• 관할 행정관청 (시 • 군 • 구청)중간검사
• 저장탱크 지하 매설
• 배관 지하 매설
• 비파괴 시험
•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 방호벽의 설치완성검사
• 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 실시
도시가스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충전·사용하려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 전 안전기준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시공감리 / 완성검사 서류작성 및 KGS 입회 전 현장 확인과 입회 시 대응을 함께 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 • 도시가스사업법 제 11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 15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 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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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상 | • 가스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성천연가스제조사업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가스충전 시설 • 제 21조의 2에 따른 특정가스 사용시설 | |
업무 절차 | 기술검토 | • 도시가스를 공급·충천·사용하려는 자의 시설 설치 계획 적정성 확인 및 기술검토 자료작성 • 처리기한 ( 접수 후 ) 1. 도시가스제조사업소 : 15일 2. 공급소, 정압 기지, 밸브 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 : 7일 3. 배관,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 5일 |
완성공사 | •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가스충전시설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서 적합 여부, 적정 시공자 시공 여부 및 시설 〮 기술기준 적합성 현장 확인 및 KGS 검사 입회 대응 | |
시공감리 | •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가스공급시설의 기술검토서 적합 여부, 적정 시공자 시공 여부 및 시설·기술기준 적합성 현장 확인 및 KGS 검사 입회 대응 |
도시가스시설 업무 절차 (1)
가스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바이오가스제조사업·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등기술검토
• 공사계획 승인·변경승인 대상
•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 대상
•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대상
※ 기술검토 자료 검토 및 작성대행 / 접수공사계획 승인/신고
• 산업통사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시 실시
• 관할 행정관청 요청
※ 공사계획승인 자료 검토 및 작성 대행 / 산자부 공동 협의시공감리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시 실시
※ KGS 시공감리 신청 및 승인 / 시공감리 KGS 입회 대응
도시가스시설 업무 절차 (2)
특정가스 사용시설기술검토
• 특정가스 사용시설 및 가스충전 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대상
※ 기술검토 자료 검토 및 작성대행 / 접수완성검사
• 특정가스 사용시설 및 가스충전 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완성검사 서류 작성 및 현장 확인 / KGS 입회 시 대응
산업안전 안전인증
위험기계 등으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안전, 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 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 (이하 “기계, 기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안전인증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는 KCS 마크를 표시하는 제도
로, 서면심사 서류 검토 및 작성 제품심사 입회 대응을 함께 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의 2 【안전인증의 표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8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8조의 2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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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상 | 서면 (수입품) 심사 |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 |
제품심사 | 개별 |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 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
자율안전 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업무 대상 | 자율안전확인신고 |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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