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설비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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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재검사

특정설비재검사

특정설비재검사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에 의거 특정설비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주기 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고압가스 특정설비중 저장탱크, 압력용기, 기화기, 가스용기 (이음새 없는용기, 초저온용기, 용접용기)를 정기적으로 받는 설비별 검사

재검사 대상

  •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 기화기
  • 안전밸브, 역류방지 밸브,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 부등침하 검사

검사주기

구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비고
저장탱크 재검사 5년 마다 부속설비 포함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할 때마다 소형탱크 제외(액법)
수리검사 3년 마다
기간의 연장 검사주기가 속하는 해
① 음향방출시험 등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2년간 연장
② 업소 자체정기보수(OVERHAUL)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정기보수시 까지 기간 연장
저압탱크 해당없음
차량에 고정된탱크 신규검사후 1년미만 5년 마다
신규검사 후 15~20년 미만 2년 마다
신규 검사 후 20년 이상 1년 마다
기화기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것 저장탱크 재검사시마다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 3년 마다
※ 매몰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매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주위의 모래를 제거하고 피복을 제거한 후 굴착검사를 해야 한다.

저장탱크 재검사 공정

특정설비 재검사 전경


  • 잔가스 처리 전경

  • 외부 작업 전경

  • 부등침하 측정 전경

  • 결함부 용접보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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