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설비재검사
특정설비재검사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에 의거 특정설비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주기 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고압가스 특정설비중 저장탱크, 압력용기, 기화기, 가스용기 (이음새 없는용기, 초저온용기, 용접용기)를 정기적으로 받는 설비별 검사
재검사 대상
-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 기화기
- 안전밸브, 역류방지 밸브,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 부등침하 검사
검사주기
구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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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 재검사 | 5년 마다 | 부속설비 포함 |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할 때마다 | 소형탱크 제외(액법) | ||
수리검사 | 3년 마다 | ||
기간의 연장 | 검사주기가 속하는 해 ① 음향방출시험 등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2년간 연장 ② 업소 자체정기보수(OVERHAUL)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정기보수시 까지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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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탱크 | 해당없음 | ||
차량에 고정된탱크 | 신규검사후 1년미만 | 5년 마다 | |
신규검사 후 15~20년 미만 | 2년 마다 | ||
신규 검사 후 20년 이상 | 1년 마다 | ||
기화기 |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것 | 저장탱크 재검사시마다 | |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 | 3년 마다 |
저장탱크 재검사 공정
특정설비 재검사 전경
잔가스 처리 전경
외부 작업 전경
부등침하 측정 전경
결함부 용접보수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