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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화방지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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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율아빠 댓글 1건 조회 20,002회 작성일 19-10-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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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 특정고압가스 사용
 가. 시설기준
5) 사고예방설비기준
나)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의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별표 15]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6) 사고예방설비기준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도시가스사업법 역화방지기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않음.
   
한국가스안전공사
질의 회신 Q: 제철소 내에 있는 업체로 제철소에서 LNG를 공급받아 당사 공장 기둥에 유틸리티를 부착하여 LNG 가스를 난방, 식당, 용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2호 역화방지기 설치에 해당되는지?

A: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2호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한 기준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특례기준’으로 정하였으나 2009.9.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같은법 시행 규칙 별표15제1호가목6)바)에 용접 또는 융단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는 역화방지기 설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와 산소를 혼합하여 용접용(토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소가 도시가스 배관쪽으로 유입 역화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산업안전보건법 첨부1 : KOSHA GUIDE G-7-2013 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첨부2 : KOSHA GUIDE M-15-2012 가스를 이용한 용접 및 절단등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이 게시물은 지율아빠님에 의해 2020-08-03 11:19:44 고객상담 Q&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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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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